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9조 (비행 전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에 간섭지역이 아니며,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 확인한다.
산림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정확히 장착되어 잘 고정 되었는지 점검한다.
산림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고 정확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저온에서 배터리는 빠르게 방전되므로 보온대책을 세운다.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시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여 자기장 지수(「Ready to Fly」앱에서 확인 가능)가 5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한다.
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 간섭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토록 한다.
제22조의 비행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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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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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