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 (보안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3.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4. 보안업무규정5.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6.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7.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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