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조의2 (조종자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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