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2조 (비행 제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는 비행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항공안전법」제131조의2(무인항공기 적용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행장 반경 9.3킬로미터 내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산림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미터로 제한한다.3.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은 금지한다.4. 비행하고자 하는 현장에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을 제한한다.5. 산불진화 현장에서 반경 9.3킬로미터 내에서의 산림무인비행장치 비행은 금지한다. 단,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하도록 해야 한다.7. 조종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비행 중에는 주의하여 비행하고 항상 사고를 대비한 비행을 한다.8. 조종자의 음주 상태 비행을 금지하고, 이외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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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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