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활용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산림무인비행장치는 모든 산림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산림재해ㆍ재난, 산림사업지 관리 등 주요임무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③산림무인비행장치는 제2항에서 정하는 임무유형 외에도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활용분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용계획 수립제5조 · 운용방법제6조 · 총괄책임자 등의 지정제6의2조 · 조종자 증명제7조 ·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확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