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5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를 보유ㆍ운용하는 각 부서 및 기관(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은 산림청의 운용 지침을 따른다.
②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방제, 시험, 사업 등) 또는 항공촬영을 하려는 자는「항공안전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지침서 등에 따른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항공사진 촬영이 완료되면 항공촬영 책임부대 담당자와 연락하여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산림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유ㆍ무선의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행할 수 있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각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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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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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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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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