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 기체의 종류 및 크기에 관계없이 산림재해 방지, 산림조사 등 산림사업에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2. 조종자 :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조종기로 기체를 제어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부조종자 : 조종자가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4.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5. 후처리(Post processing) : 항공사진에 내포되어 있는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여 정사 보정된 영상을 공간적으로 접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작성하는 항공영상지도 제작과정을 말한다.6. FPV(First Person View) :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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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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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