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3조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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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ㆍ체계화된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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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ㆍ체계화된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 관련 운영ㆍ분석과 데이터 산업화 등 운영의 효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운용부서는 취득한 영상자료의 후처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무인기운영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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