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3조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ㆍ체계화된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 관련 운영ㆍ분석과 데이터 산업화 등 운영의 효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운용부서는 취득한 영상자료의 후처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무인기운영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