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의2 (개인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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