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의2조 (조종자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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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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