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0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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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감사심의회제37조 · 재심의신청제38조 · 직권 재심의제39조 · 목적제40조 · 면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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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면책 신청제42조 · 면책심사 및 처리제43조 · 감사의 대상 업무제44조 · 감사의 신청제45조 · 감사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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