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4.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5.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변경 신청6.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신청7.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신청8.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해제) 신청9.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해지 신청10.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11.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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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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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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