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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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9. 그 밖에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9. 그 밖에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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