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9. 그 밖에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