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시스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세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심사정책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각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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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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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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