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1. 이미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개인인지 여부2. 신청 내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3. 신청인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4.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5.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의 경우 부호관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보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사용2. 재발급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는 해지하고,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3. 해지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삭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는 합산하여 연간 총 5회로 한다. 다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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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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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