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1. 이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었는지 여부2. 신청 내역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법인사업자에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규신청한 경우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확인)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6. 당해 신청인이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8. 본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④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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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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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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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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