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1. 이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었는지 여부2. 신청 내역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법인사업자에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규신청한 경우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확인)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6. 당해 신청인이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8. 본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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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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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