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1.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2. 신청 내역이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3. 해당 해외거래처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4.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③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1. 해외거래처의 업체명, 국가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해외거래처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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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해외거래처부호 체계
[별표 3] 해외거래처부호 체계 1. 해외거래처부호 구성체계(예) 2. 기재 방법 ① 국가부호 국가별로 부여된 ISO부호 2자리를 기재한다. 예) 대한민국(KR), 일본(JP), 중국(CN), 미국(US) ② 상호 영문으로 표시된(다른 언어인 경우 영어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6자리를 사용한다. 단, 전치사, 정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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