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부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한다.
제1항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