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고유부호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②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업무는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업무를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는 제19조부터 제23조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④본부세관장은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