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관고유부호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②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업무는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업무를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는 제19조부터 제23조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④본부세관장은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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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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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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