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제12조의 신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허위로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2.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3.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이 긴급하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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