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부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호관리자는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한다.1.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중복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2.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호의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없거나 신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등록된 정보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2. 정보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3. 갱신한 경우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4. 재발급한 경우 : 재발급일로부터 1년5. 사용정지한 경우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부호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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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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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