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지사(支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신청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해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한다.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