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지사(支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신청한다.
제2항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해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한다.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