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지사(支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신청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해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한다.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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