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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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호관리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3.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경우4.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호관리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3.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경우4.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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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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