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산장애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호신청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부호관리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서류를 제출받아 직접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