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첨부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 또는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9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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