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사전협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전협의대상)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제외한다.
1.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2.「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한 정보화 관련 연구과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이하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 별표 제1호 】 1. 10억 미만의 계속사업 중 개발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 단, 다음의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간주 2. SW개발이 없는 유지관리 사업 3.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 사업, PMO 사업, 감리사업, DB에 대한 품질 검증 사업,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DB구축 사업 4.…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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