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사전협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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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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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전협의대상)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제외한다.

1.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2.「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한 정보화 관련 연구과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이하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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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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