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총괄
2.농촌진흥청 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총괄
3.농촌진흥사업 정보화 정책과 농촌진흥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총괄
4.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관리 총괄
5.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정보 공동활용 촉진 총괄
6.농촌진흥사업 정보화관련 규정 제ㆍ개정 총괄
7.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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