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평가결과의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의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 및 제20조의2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환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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