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제4조 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식정보담당관실을 정보화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지정ㆍ운영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총괄
2.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3.정보화 현황 및 성과관리ㆍ조정
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총괄
5.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6.정보서비스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7.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
8.기타 농촌진흥청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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