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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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조치
7.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8.웹사이트의 운영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 적용
9.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시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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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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