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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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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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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