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과업심의위원회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과업내용의 확정
2.적정 사업기간 산정
3.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4.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사항
5.기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따른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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