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사업관리 및 성과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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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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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각 정보화사업 종료시 정보시스템의 개발, 개선, 변경, 운영 결과 등 사업 성과물(이하 ‘성과물’이라 한다.)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의 검사ㆍ검수는 반드시 성과물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제2호 정보화사업중 대국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물 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 요구사항 발생 시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보완을 완료한 이후에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제2항의 성과물의 등록관리 이행여부
2.서비스 안정성 및 완성도, 정보보안 적용 여부
3.정보시스템 세부운영계획
4.기타 시스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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