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내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