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내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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