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정품소프트웨어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개용 소프트웨어(프리웨어 등)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 내 소프트웨어 불법 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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