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업내용이 단순하거나 업무 절차나 내용이 규정ㆍ지침 등에 명시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현장자문단’은 서비스 수요자 및 관계 전문가로서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현장자문단’의 운영기간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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