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의2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보안성검토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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