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의2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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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보안성검토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보안성검토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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