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사전협의 결과 이행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협의 누락이나 협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확인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조치 미이행 시 감사담당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보완대책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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