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평가결과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가결과의 보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발전 및 농업기술정보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조직 및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시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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