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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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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