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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