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정보화사업 과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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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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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보화사업 과업범위)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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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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