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정보화사업 과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보화사업 과업범위)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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