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정보자원의 공유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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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정보서비스 개선과 보유 정보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정보서비스 개선과 보유 정보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타 기관(부서)에서 개발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통합 및 공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부서)에 정보자원 및 관련기술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정보공개모듈(Open API) 및 관련 데이터의 제공
2.정보자원 상호간 연계 또는 통합
3.H/W 및 S/W 자원의 공동활용
4.기타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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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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