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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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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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제5조 ·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제6조 · 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제7조 ·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