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정보화 역량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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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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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보화 역량강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육
2.최신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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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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