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정보화 역량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보화 역량강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육
2.최신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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