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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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통합ㆍ연계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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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보화사업의 주관)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통합ㆍ연계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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