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보화사업의 주관)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통합ㆍ연계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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