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3.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시행계획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계획 및 정보화사업 수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및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국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운영방안
3.관련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 기술적 적합성
4.사업관리전문조직(PMO)의 운영 등
④총괄부서의 장은 매년도 정보화예산 요구 시 제3항의 검토ㆍ조정 결과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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