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정보화 성과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1.「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2.「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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