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정보통신실(전산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 독립된 정보통신실을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각종 보안사고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실 이외의 장소에는 서버, 대형 저장장치 및 통신장치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실에 주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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