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개발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폐기 시까지 지속적으로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현황을 관리하고 보유 소프트웨어의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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