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신청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사전협의대상 사업이 정보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체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이내로 검토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1.사업타당성: 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유사ㆍ중복성
2.상호운용성: 표준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 활용성
3.기술적합성: 시스템 구성계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서비스 편의성
4.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5.소요예산 산정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③총괄부서의 장 또는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신청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정보화부서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영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사전협의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자체검토결과서
5.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사 업 명 | (사업년차) | (사업년차) | (사업년차) | (사업년차) | (사업년차) 사업유형 | BPR/ISP | SW개발 | DB구축 | 전산장비구매 | 시스템운영 사업유형 | | | | | 예 산 | 예산구분 | ( ) 정보화, ( ) R&D, ( ) 지도사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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