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신청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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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사전협의대상 사업이 정보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체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사전협의대상 사업이 정보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체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이내로 검토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1.사업타당성: 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유사ㆍ중복성
2.상호운용성: 표준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 활용성
3.기술적합성: 시스템 구성계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서비스 편의성
4.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5.소요예산 산정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③총괄부서의 장 또는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신청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정보화부서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영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사전협의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자체검토결과서
5.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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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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